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12월의 원천세 신고는 2024년 1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퇴직자 지급명세서는 퇴사한 달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급여 지급과는 별도로 신고 기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는 1월 10일까지 하시고, 퇴직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12월에는 홈택스 신고가 안되고 굳이 하실거면 세무서 민원실 서면 접수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