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 언제해야하나요?
12월 18일 기준으로 퇴사자의 경우
12월 19일에 상실신고를하고, 12월 20일에 급여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냥 지급명세서의 경우는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
12월 21일에 한번에 해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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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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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12월의 원천세 신고는 2024년 1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퇴직자 지급명세서는 퇴사한 달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급여 지급과는 별도로 신고 기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는 1월 10일까지 하시고, 퇴직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12월에는 홈택스 신고가 안되고 굳이 하실거면 세무서 민원실 서면 접수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