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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서에는 이혼후에 자녀는 부모가 친권자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정리후에 보니까 제 이름으로는 자녀가 표기가 안되고 자녀 이름으로 하니까 부모가 표기가 되네요
왜 본인으로는 제 부모님밖에 표기가 안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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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족관계증명서(일반)으로 발급받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받으시면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