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임대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건물 임대를 9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내부 청소를 한다고 내일부터 건물을 쓰겠다고 하면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9월 1일까지 10일이 남았는데 무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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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9월 1일부터 점유할 권리가 생기는 것인바, 위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서 기재가 없다면 협의를 하여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별도로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해야 할 사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