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제 간 증여금액 비과세 얼마인가요?
친형제, 남매 간에
증여금액 비과세는
얼마인가요?
글고..
조카..(친 누나의 자식)
에게 증여하는것도 비과세 금액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사촌형 (이모 의 아들) 에게
증여는 비과세 적용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4. 위 2번, 3번 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친형제, 남매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기타친족(4)인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카(친 누나의 자식)는 3촌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4)에 해당하여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촌형의 경우 4촌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4)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친족들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각이 아니고 모두 합산하여 천만원이니 매우 적은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남매 간에 자금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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