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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김덕수
김덕수

친형제 간 증여금액 비과세 얼마인가요?

친형제, 남매 간에

증여금액 비과세는

얼마인가요?

글고..

조카..(친 누나의 자식)

에게 증여하는것도 비과세 금액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사촌형 (이모 의 아들) 에게

증여는 비과세 적용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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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4. 위 2번, 3번 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친형제, 남매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기타친족(4)인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카(친 누나의 자식)는 3촌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4)에 해당하여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촌형의 경우 4촌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4)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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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친족들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각이 아니고 모두 합산하여 천만원이니 매우 적은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남매 간에 자금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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