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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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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배달로 한 수익은 세금을 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주말마다 부업으로 도보 배달을 하는데요. 혹시 도보배달로 한 수익은 세금을 떼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세금 안 떼도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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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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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달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없이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소득의 60%)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나, 건별 기타소득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도보배달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보통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계산한 세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 하는 쪽에서 세금신고가 들어가거나 소득이 있을 경우 원칙 소득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돈을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수입 규모가 어느점도 있을 경우 5월 종밥소득세 신고 기간메 세금신고는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달을 하는 경우 배달앱 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와 배달앱이 아닌 직접 접촉에 의항

    배달 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배달 앱 등을 통해 배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해당 배달앱 사업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대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에는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직접 배달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한 경우 1일 일당 15만원까지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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