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수있을 까요
증여세 질문 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볼려 했는 데
너무 복잡하네요..
직계비존속은 5000만원 공제 된다고 하던데
01. 공제액 적용방법
- 어머니에게 아들1,아들2가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하면 각각 5000만원 공제하여 증여세 0원이 되는가?
- 어머니에게 아들1,아들2가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하면 총 1억으로 5000만원 공제하여 증여세는 남은 5000만원의 10%하여 500만원이 되는가?(1억이하 세율 10%)
02. 이혼한 경우 공제액 적용?
-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였고 아들1,2는 아버지쪽으로 되어있다면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5000만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
- 이혼하여 직계비존속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세율적용이 어떻게 되는 가?
03. "10년"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 가?
- 예를 들어 2013년~2023년 10년간 5000만원초과 하였으나/ 2014년~2024년 10년간은 5000만원이하라면 최근 10년으로 적용하여 5000만원이하-> 증여세 0원으로 생각해야하는 가?
04. 증여세 추가 공제 관하여
- 인터넷 글중 국세청 조사로 인한 것이 아닌 직접 신고하면 3%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데 사실인가?
05. 증여 방법?
- 금전이 아닌 물질적(물건,보석 등)으로 증여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가?
-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가?
- 원화가 아닌 달러로 증여한 경우 당시 환율을 적용하는가?/신고하는 날 기준 환율 적용인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이며 자녀 1,2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합니다.
이혼은 부부간 혼인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직계존비속 관계는 여전히 같습니다.
증여일 부터 과거 10년을 의미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합니다.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사실상 무상 이전시 증여에 해당합니다. 특정 재화나 현금 등으로 증여하는 경우 역시 증여세 납세의무 있으나 실제 해당 증여행위를 과세관청이 포착할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다만 수증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양한 사유로 증여 행위가 확인될 수 있으며 상증법상 증여 추정 규정 등으로 증여세 과세될 여지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0원이 됩니다.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혼해도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오늘 받았으면 오늘~과거10년간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3% 신고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증여받을 당시 환율을 적용합니다. 이외의 증빙이 없는 증여금액은 사실상 파악이 어려우나, 나중에 증빙이 안된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