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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도움을주는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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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 계약 연장 시 은행에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계약서는 꼭 부동산을 끼고 한 임대차 계약서로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라 집주인분이랑 협의를 해서 전세금을 낮추면서 2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은행 전세 대출을 끼고 진행한거라 대출금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연장계약이라 간단히 본인이 연장계약서를 준비할테니 부동산을 끼지 말고 우리끼리 연장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만든 연장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도 대출심사에 문제가 없을까요?

일반 KB 주택전세자금대출이라 은행에서는 단순히 임대차계약서랑 확정일자부여현황, 신분증만 가져오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임대차계약서가 부동산에서 만들어주고 날인해준 계약서여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부동산에서 중개하여 작성한 계약서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해당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