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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굴뚝새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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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1년 10월 5일 입사하였으며,

24년 10월 말 퇴사예정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회계일기준으로 산정하여 올해 1월에 15개의 연차를 받았고 사용하여 3.25개 남았습니다.

<사내 공지>

1. 회계연도 기준일을 연차적용기간으로 정한다.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그런데 제가알기론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산방법으로 재산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회사 계약서에도 연차및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있으니 퇴사시에 연차를 입사일로 계산하는게 맞겠죠?

2)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서,

21년도 2개 발생 - 2개사용

22년도 12.6개 발생 - 12.6개

23년도 15개 발생 - 15개

24년도 15개 발생- 11.75개 사용하였는데,

퇴사시(10월 말쯤)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제가 쓸수있는(퇴직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갈경우) 연차는 몇개인가요?

3) 만약 24년도 10월 5일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했을 시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고있는 회사여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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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총 57개이므로 사용한 연차 제외시 15.65개가 됩니다.

    3. 네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후 1년간 11개

    22년 10월 5일 15개

    23년 10월 5일 15개

    24년 10월 5일 16개

    총 57개입니다. 나머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11일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2.10.5.에 15일, 23.10.5.에 15일 24.10.5에 16일에 해당되며, 24년 10월5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물리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