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반반한허스키243
반반한허스키243

계약의 해지로 세금계산서 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때 매달 10일 이전에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월 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지로 취소하려고 하는데

계약의 해제일이 12월 10일 이후라면,

예를 들어 12월 20일이라면

해당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여도 가산세 등에 영향 없는 것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