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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문어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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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경과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정사유와 리스크

작성일: 2024-12-04로 발행해야하는 계산서를 착오로 인해

작성일: 2024-07-26으로 발행했을 때,

착오를 인식한 날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는 가산세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 경우, 지금 바로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을 하게 되면

부가세 경정신고와 가산세 없이 해결이 되는게 맞을까요?

(7-9월 부가세 신고, 분기결산 다 끝났고 세금, 매출 변동 없습니다!)

아니면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으로 당초분을 취소해야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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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기재사항의 착오 등

    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단순착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행하셔도 되고

    착오로인한 이중발행으로 당초분 취소하고 신규로 발행하셔도 무관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지만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12월에 발급하시고,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