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상대가 12월1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월10일 이후에 1일자 세금계산서를 맘대로 취소하면 저희쪽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이전에만 상대방 취소분 세금계산서를 반영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