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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자문역 4대보험 가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4대보험 담당자입니다.

현재 회사는 규정상 비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비상근자문역으로 위임하여 매월 급여가 나갑니다. 따로 출근하지 않고 순전히 급여만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이 있을경우 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건강보험, 고용, 산재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처리 할 경우 후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서 왜 가입하지 않았느냐에 대해 소명을 요청할 것 같은데

비상근임원에 그냥 체크하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자문역이라고 계약하지 따로 임원은 아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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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보수의 성격이 회의 참석, 출장 등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아니라 직위 또는 근로의 대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하다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