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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개미핥기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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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명의 이전 무상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인어른께 차를 받았습니다

오늘 차량명의 이전을 진행 하였고,

거래 금액을 무상으로 기입 하였는데,

혹시 장인어른께 증여세가 부과 될까요?

차량은 쉐보레 크루즈 1.4 터보 입니다.

2018년식이에요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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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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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중고차량의 시가)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해당 중고차량 2017년식의 시세가 1천만원 대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질문자님께 부과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시가가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시 준 사람을 증여자, 받은 사람을 수증자라 합니다.

    이 때에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대상자는 수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 즉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인어른은 증여자로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의 금액(기타친척의 경우 1천만원)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