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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에서 아시아쿼터 제도가 언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나요.
농구에서 아시아쿼터 제도가 도입되어 각 팀마다 한명씩 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프로농구(KBL)의 아시아쿼터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원래 KBL은 외국인 선수 출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일본 B.리그와 협약을 맺으면서 일본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 쿼터와 별도로 뛸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각 팀은 기존 외국인 선수와는 별도로 아시아쿼터 선수 1명을 영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선수들은 국내 선수와 동일한 샐러리캡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선수만 해당되었지만, 2022-23 시즌부터 필리핀 선수도 포함되면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후 2024-25 시즌에는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까지 확대되어 현재는 여러 아시아 국가 출신 선수들이 KBL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쿼터 제도는 2020-21 시즌부터 시행되었으며, 각 구단은 최대 1명의 아시아쿼터 선수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외국인 선수 쿼터와 별도로 운영되며, 국적은 KBL과 협약된 아시아 국가에 한정됩니다.
채택된 답변농구에서 아시아쿼터 제도는 아시아 선수들의 리그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한국 프로농구를 비롯한 일부 아시아 리그에서 201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팀당 아시아 국적 선수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경기에 출전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 농구 발전에 기여하고 선수들의 다양성을 높이는 동시에 리그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각 리그마다 세부 조건과 적용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리그의 공식 자료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아시아쿼터뿐 아니라 각국 선수들의 교류가 활발해져 농구 팬들에게도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구에서 아시아쿼터 제도는 2020년 5월 한국프로농와 일본 B리그 간 합의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한국 선수와 일본 선수가 서로 상대 리그에 진출할 때 외국인 선수로 분류하지 않고 국내 선수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즉, 외국인 선수 쿼터와 별도로 아시아 국적 선수 한 명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첫 사례는 2020-21 시즌 원주 DB 프로미에 입단한 일본인 가드 나카무라 타이치였고, 이후 2022-23 시즌부터는 필리핀 선수도 아시아쿼터에 포함되면서 각 구단이 필리핀 출신 선수를 적극 영입했습니다. 최근에는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아시아 국적 선수들이 KBL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구에서 아시아쿼터 제도는 리그마다 도입 시점과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KBL에서는 2020~2021 시즌부터 아시아쿼터 시범 도입 했으며 보완을 거쳐 정시 제도화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입니다. 기본 조건으로는 아시아 국적 선수이며 보유인원은 팀당 1명, 출전 외국인선수와 동시에 출전 가능하고 계약 방식은 외국인선수와 별도 계약하고 초기에는 만 28세 이하이며 자국 프로리그 출전 경력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8년부터 아시아쿼테제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 선수 활용이 매우 적극적이며 일본 리그를 거쳐 KBL로 오는 선수들도 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