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관련해서 미지급 금액을 분할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부분에서 녹취자료가 있는데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올초에 고용노동청에 450만원 임금미지급건으로 진정을 넣었으나 합의가 원할하게 되지 않아서
원하지않게 구두로 합의를 봤고 고용주와의 통화에서 "제가 돈내나라는 어플통해서 법적으로 이 금액을 민사소송넣으면 100만원정도는 나갈 예상이라 그냥 350만원에 이번달까지 합의를 보자"라고 하였고 고용주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돈이 자꾸 없어서 최대한 빌린 금액이 260만원 뿐이고 차액은 본인이 본업퇴근후에 알바를 해서 조금씩 다달이 갚겠다는데 저는 선금 지급을 받는순간 고용주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차액지급을 안할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부분에 관련해서 녹취만으로 법적효력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소액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소액에 대한 공증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증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녹취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채무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 재진정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회사의 제안에 대한 녹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증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진정 또는 민사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채권은 이미 성립된 것이니 공증을 받든 말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취하서를 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임금은 퇴직 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금 체불로 간주됩니다.
녹취 내용이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금액, 지급 기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합의가 강압적이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입증되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즉, 녹취 자료는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내용이 명확하고 자발적 합의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액 임금이라도 공증을 받으면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고, 분쟁 발생 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