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2종 보통 자동차 면허로 영업용자동차를 운행해도 되나요?
혹싱 2종 보통 자동차 면허로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운행)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나 다른 면허나 자격증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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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2종보통으로 운행 가능한 차량을 제한할 때 영업용을 따로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탑승인원 10인이하의 승용차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라면 운행 가능합니다.
영업용 자동차여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종의 제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승차가능인원이 10명을 넘는 큰차는 안됩니다. 쉽게말하면 그냥 보통 승용차만 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