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갑종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64조가 2020년에 개정되었고 이제는 그 구별법은 사라졌습니다. 방화문의 종류는 1.60분 플러스(60이상 열차단 시간 30분) 2.60분 방화문(60분 이상) 3.30분 방화문(30분 이상 60분 미만) 방화문은 종류에 따라 화재에 버티는 시간이 다릅니다. 방화문은 특수 제작되어서 일반문과 달리 불에 견딜 수 있습니다. 연기와 불이 침입해오는 것을 일정 시간 동안 막아 주기때문에 119를 기다리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