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 받았는데 상대방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안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어느날 갑자기 계모임으로 쓰는 통장에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100만원이 입금됐네요.
범죄에 연루된 검은 돈일까 무서워 얼른 신고를 하였으나, 송금자가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은행에서 돈을 빼갈 수 있다고 하는군요... 한 달이 다 되가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고, 계모임 통장에 들어온거라 계산하기 번거로워 신규 계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나요?
관련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요약.
지역농협(모르는 사람) -> 카뱅(본인의 계모임 통장, 카뱅 안심계좌번호가 아닌 실제 계좌번호로 입금됨)
농협에서 상대방과 연락했고, 착오송금반환 신청하라고 안내함
본인은 카뱅에서 착오송금 반환 관련 전화오면 동의하면 끝이라함
상대방 한 달 째 연락 안 됨
모임 통장이라 계산하기 귀찮아서 신규 통장 개설하여 사용중
왜 이런 불편은 보낸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겪어야 하는가?????????
관련 법률은 무엇일까요?
언제까지 보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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