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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평온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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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 회사에 자회사 브랜드가 2개인데 제가 일하는 브랜드가 폐업을한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자회자 브랜드 이동하고 싶지않은데 폐업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하는 곳에 일하고 싶어서 온건데 갑자기 폐업이라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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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회사가 다른 브랜드로 이동을 요구하고 거부하여 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자회사는 상관 없고, 본인이 속한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부문의 정리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없으나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 지점을 운영하다 하나가 폐업을 한게 아니라,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하다 소속하신 곳이 폐업했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브랜드 폐업으로 인한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통해 타 브랜드에서 근무할 기회가 제공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