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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개비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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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면서도 타 법인의 주주가 될수있나요?

삼성을 예로 들겠습미다.


삼성 그룹 법인이 있고


삼성 전자가 있다고 할때


삼성 전자는 삼성 그룹에 들어있는 회사이지 삼성그룹 법인의 지점은 아닐거란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A그룹 법인을 만들어 대표가 되었어요 그상태에서 믿음직한 놈 한명을 세워서


A그룹의 어떤 분야의 개똥이 법인회사를 세웟다고가정할때


A 개똥이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A 개똥이법인을 들고

커맨드센터로서 의결을 하려면(쥐고 조종하려면)


그 법인의 대 주주가 되야하지 않을까? 라는게 제 추측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건 그 A 개똥이 법인의 대주주를 A법인이 되고 A법인의 대표로서 A 개똥이법인의 의결에 참여하는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법인을 영위하면서 하위에 부수적으로 소속된 서로 다른분야의 법인을 영위할수있는 좀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단 그 각각의 분야 법인도 결국에는 지점 설립이 되야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 등이 될 수 있고 이는 법인이나 자연인(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열회사에 대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