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국내 상장 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차액이 약 5000만원정도 발생 할 경우에 건강보험 피보험자에서 탈락 ?

안녕하세요. 국내 상장 주식에 5,000만원을 매입했다가 한 3년만에 100% 수익을 내고

1억원에 매도하여 5,000만원 수익을 냈습니다. 이 경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나요 ?

국내주식 양도차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일반적인 매매차익(비대주주)은 과세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도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약 5,000만 원 차익이 발생해도 그것만으로 피부양자 탈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 금융소득 합계, 기타 소득 요건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소득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9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 차익은 종합소득 체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장내 매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매매 차익이 아닌 주식 보유 중 받은 배당금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 요건 위반으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5천만원의 수익은 상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익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와는 어떤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은 비과세 입니다.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게 되죠.

    배당금은 2000만원이상이면 금융소득으로 잡혀 이런경우나 대주주인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주로 소득과 재산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세법상 ‘일반 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는 양도소득이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 양도차익 자체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00만 원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 없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