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의 탈세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와 직원들에게 준 인센티브를 직원급여(인건비)로 처리하지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금액도 1인당 100만원 ~ 5천만원입니다.
급여성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4대보험, 소득세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러한경우 탈세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2025년에 지급됐던 돈들인데 지금 신고해도 괜찮은건지...
세무조사 들어갔을때 아직 2025년 세금신고기한이 지나지않아 탈세로 인정받지 않으면 어쩌나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개인사업자(병원)가 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급여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탈세에 해당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5년 지급분에 대해서도 현재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세법상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인센티브를 급여로 처리하여 그 금액만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4대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총액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급여 신고 누락으로 소득세 탈루, 4대 보험료 과소 납부의 세법 및 4대 보험관계법령의 위반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누락 분도 2026년도에 위반 사실을 현재 신고할 수 있고, 자진하여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