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을 일반인이 이용하려면 관리 사무소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이용 시간을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운동장을 일반인이 이용하려면 관리 사무소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이용 시간을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동장이 어디에 속해있는지

    알고 신청서를 내야 할것 같은데요 학교운동장은 학교와

    협상 해야되고 도심공원 운동장은 지자체에 하면 될것입니다 이것도 순서대로 진행되어서 일찍 신청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 일반적으로 운동장 트랙을 걷거나 런닝은 아무나 할수있지만

    운동장 특히 살아있는 잔디가 깔려있는곳이라면 대여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보통은 문화관광과나 지자체산하 ㅇㅇ군 체육회(문화관광과 소속)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개인의 산책이나 조깅 같은 자율적인 운동은 정해진 개방 시간 내에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호회 경구나 행사 등 운동장을 특정 시간에 독점점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지자체 예약 시스템이나 해당 학교, 관리사무소에 사전 대관 신청 및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곳은 별도의 허가 없이 시간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방하고 있지 않은 곳은 대여/사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