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해고예고수당 관련질문드려요 늘 감사합니다

사장이 카톡으로 단체근로방에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나와라 라고 저한테 햇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저랑 1대1로 대화로 그냥 계속 일해라 라고햇습니다. 저는 여기 너무 근무하기 싫어서 토,일요일에 근무 못가겟다(원래 근로계약상 가야되는데 가기싫습니다..( 그리고 철회를 구두로 하시긴 햇지만 그만두라햇으니 그만두겟다 그동안 감사햇다 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가능한가요 폭행을 당해서 더 다니기힘듭니다 꼭 토일 나와야될까요 해고예고는 이번주지만 폭행을 당햇는데 ..토일요일 안나오겟다 하면 자진퇴사로 주장하실까봐..토일요일이 근로계약서엔 근무일이니까..이틀간 결근햇으니 자발적퇴사다라고 할수잇젆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고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고 및 폭행으로 인해 토, 일요일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철회의 효력 여부와 별개로 해고일 전에 출근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다투려면 해고일까지는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