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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부전나비274

선량한부전나비274

24.07.15

소속공인중개사 시절 계약금을 넣었는데 계약서는 작성 전입니다.

1.A부동산에서 소속공인중개사 시절, 상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신규 입차하실 분께서 임대인분께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3.계약서는 작성 전이며, 현재 저는 B부동산으로 옮겼습니다. 이 계약을 A부동산을 통해서 하지 않을 시 A부동산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건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7.16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던 중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계약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B 부동산으로 옮긴 후에도 해당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이를 A 부동산을 통해서 하지 않을 경우 A 부동산에서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