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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송도에서 일어난 총기살인 같은 경우 친족살인이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일반 살인사건이랑 이번 송도 총기사고처럼 존속살인일 경우에 형량이 차이가 많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과거와 비교해서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런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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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살인죄가 적용될 것인데, 직계존속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계비속에 대한 것이므로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친족간 살인이고 그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중한 형이 예상됩니다.

    최근에도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되고 있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사형 선고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