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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보고싶은후투티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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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괴롭힘으로 귀에 이관개방증이 생겨서 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고용노동청에 시고해도 될까요?

직장동료의 괴롭힘으로 귀에 이관개방증이 생겨서 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고용노동청에 시고해도 될까요? 나이도 저보다 한참 아래인데 선임자자라고 갑질하고 오직 저한테만 그러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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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기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진정 제기 자체는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갑질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나 사업주에게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입증자료 중요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갑질 정황 또는 당사자의 인정 등의 문자, 녹취 등을 회사 내 사용자측에 신고하고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 상급자, 동료 등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선임자라는 업무상 우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조사 의무를 가진 인사팀 등 내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조사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노동청에 바로 진정도 가능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