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물어 보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제가 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회사 동료 한명이 저희집에서 살고 있구요

작년에 일을 쉬게 되서 일을 못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서

근로장려금을 저는 받았고

같이 사는 친구는 받지 못했습니다.

같이 사는 친구는 재산합계2.4천 이상이라 못받는다고 나왔는데..

저는 전세금이 3.8천인데도 나왔거든요 왜그런거죠?

그리고 친구랑 저랑 각각 따로 일하지 않을때 지역 건강보험료를 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분께서 실제 전입신고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해당이 안된다면 어떤 사유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지급 못받았는지,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