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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책임감넘치는살구나무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80만원 가까이 내야하는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원하시면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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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3개월 정액으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분납해달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