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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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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신청 조건 질문드립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조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재산(예금)이 채무액보다 많을시 신청 조건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금 등 보유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또는 연체 위기자(연체 없음)를 대상으로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속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신청시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ㅊ채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조정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일상생활 및 상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위한 조건의 경우 소득이 일정이하의 수준일 것,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상환의지와 의사 그리고 이러한 상환을 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가능하며 연체 발생 30일 이내에 채무 부담을 조정해줍니다.

    이는 기본 원칙이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상환능력이 되는 사람이 받는 혜택은 아닙니다.

    심사시 총 채무액, 월소득, 재산보유여부, 부양가족 수 를 감안하는데 예금이 5천만원있는데 채무가 4천만원일 경우 자력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