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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약간행복한감자
약간행복한감자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적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

  • 어머니 만 65세 [무직]으로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고 있음

  • 어머니 명의로(세대주) 월세 계약

  • 본인 세대원으로 등본에 등록

  • 매월 본인 통장으로 집주인에게 월세 이체

2021년부터 회사 연말정산으로 월세액 공제 받고 있었음.

추가로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도 매년 하고 있었음.

올해 결혼으로 2024년 10월 신혼집으로 전입신고 예정

[질문]

월세 공제는 같은 집에 등본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10월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서 제가 빠져나가면 이번 연말정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10월까지 낸거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앞으로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부모님 통장으로 이제를 한다던지...등등..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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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에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만약 신혼집이 자가로서 유주택자가 되신 거라면 월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혼집이 임차한 주택이라면 이사 전 지출한 월세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증빙 자료로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실 때 과거 주소내역도 포함하여 출력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연도말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올해에 불입한 월세 공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