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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약간행복한감자
약간행복한감자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적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

  • 어머니 만 65세 [무직]으로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고 있음

  • 어머니 명의로(세대주) 월세 계약

  • 본인 세대원으로 등본에 등록

  • 매월 본인 통장으로 집주인에게 월세 이체

2021년부터 회사 연말정산으로 월세액 공제 받고 있었음.

추가로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도 매년 하고 있었음.

올해 결혼으로 2024년 10월 신혼집으로 전입신고 예정

[질문]

월세 공제는 같은 집에 등본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10월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서 제가 빠져나가면 이번 연말정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10월까지 낸거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럴경우 앞으로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부모님 통장으로 이제를 한다던지...등등..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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