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한도 있을까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입니다.
기부금은 종교기부금만 있구요
근로소득은 월 급여 200만원 입니다.
이런경우 종교기부금을 근로소득금액 * 10% 가 전부 소득공제 되는걸까요????
한도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기부금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um_in/22218091002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의 일정비율만큼 한도의 제한을 받는 것이며, 한도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기부금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10%이내의 기부금에 대해서 16.5%(1천만원 초과금액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200만원 이내의 종교기부금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산식으로 들어가면 다소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이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단체 기부금만 있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을 한도로 기부금의 세액공제(15%)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총 15만원을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효과 고려시 16.5만원입니다.
(1)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한도
(2) 세액공제액 계산
기부금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금액 * 10%가 전액 소득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기부금 중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그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한도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의 15%가 적용되나, 기부금 종류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그리고 종교단체 등의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다만,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원천징수한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