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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 있을까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입니다.

기부금은 종교기부금만 있구요

근로소득은 월 급여 200만원 입니다.

이런경우 종교기부금을 근로소득금액 * 10% 가 전부 소득공제 되는걸까요????

한도가 있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기부금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um_in/22218091002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의 일정비율만큼 한도의 제한을 받는 것이며, 한도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가이드⑦] 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영수증 꼭꼭 챙기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기부금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10%이내의 기부금에 대해서 16.5%(1천만원 초과금액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200만원 이내의 종교기부금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산식으로 들어가면 다소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이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단체 기부금만 있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을 한도로 기부금의 세액공제(15%)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총 15만원을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효과 고려시 16.5만원입니다.

      (1)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한도

      (2) 세액공제액 계산

      기부금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 * 10%가 전액 소득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기부금 중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그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한도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의 15%가 적용되나, 기부금 종류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그리고 종교단체 등의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다만,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원천징수한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