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업회계에 대한 학습과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관련 세금은 기업회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기업회계를 공부한 이후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세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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