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마켓같은 오픈마켓에서 계좌거래로 물건 구매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당근마켓같은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크림이나 솔드아웃같은 플랫폼에 판매하는 리리셀을 할려고하는데 제가 당근마켓에서 개인한테 계좌거래로 물건을 구매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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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는 현금수령과 동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무조건 발행 해야 하는 것이고
전자상거래소매업은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입니다. 거래 건당 10만원이상의 거래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의 정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은 물건을 판매하는 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당근에서 파는 사람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