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수술 고지의무 궁금합니다~~
보험가입시 5년내 수술 고지해야 하잖아요?
산부인과 진료중 질강처치도 수술로 고지해야 하나요?
수술이면 절단절제가 행해져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할때 고지의우내용을 고객이 고객 기준으로 선택하면 안됩니다 괜찮겠지하고 고지하지 읺고 가입했다가 조기사고시 고지의무위반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고지하고 연관성이 없다거나ㅈ괜찮은건 보험사의 심사팀에서 결정하여 승인이 되면 가입후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일단 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유병자나 간편으로 가입을 고려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산부인과 진료 중 질강처치는 수술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수술은 보통 절단, 절제와 같은 행위를 말하며, 간혹 신경차단술도 수술로 분류하는 보험사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질험전문가입니다.
질강처치도 수술은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간단하게 고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은 고지대상인 것이 있고 고지대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질문사항에서 수술인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보험계약자는 치아를 뽑는 발치를 수술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제모를 수술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체외충격파 치료, 무좀 레이저 치료, 약물 주입 또한 수술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러한 치료 횟수가 7회 이상이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이니 5년 내 고지의무대상은 됩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수술은 고지 대상에 해당하고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다만 보상하지 않는 수술이라고 해서 고지하지 않는 것은 안됩니다. 수술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치질수술, 사마귀, 코골이수술, 코성형수술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도 계약전 알릴 의무 5년 이내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용 성형 목적 역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유방축조술, 주걱턱 교정 양악술, 비만치료 위절제술, 휜다리 교정술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판례에서는 자궁근종 용해술, 티눈 냉동응고술,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 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은 수술로 보았고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수술로 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 내 수술 고지 의무는 침습적 수술, 조직 절제, 절개 등 침습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순 질 세척이나 약제 삽입은 보통 고지 대상이 아니니, 진료비 내역서에 수술료가 찍혔는지 꼭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간단히 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보험가입전에 5년이내의 수술이나 치료의 이력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것을 알려달라고 하며、 개인의 경우 이러한 것을 알려줘야 하는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에 대한 보험사의 기준이 있으며、 이는 마취를 활용하는 경우나、 시술 등으로 인해 신체 조직에 영향이 가는 경우、 또는 의사의 진료확인서 등에 수술로 판단이 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술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질문처럼 질강처치의 경우 수술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보험사의 경우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해당 치료내역은 단순 처치내역으로 수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사 심사를 했을 때 해당 처치가 심사에 나오면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처치를 고지한다고 해도 건강체로 인한 보험가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보신 것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내원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형식상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강처치는 질내 소독하는것으로 수술 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서상 ‘5년 이내 수술’ 고지는 절개·절제·봉합 등 침습적 수술이 대상입니다.
조직을 잘라내는 원추절제술·레이저 소작 등은 수술이므로 반드시 고지해야하지만, 단순 질 세척·약제 삽입 정도라면 보통 수술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진료비 상세내역에 ‘수술료’가 찍혔는지 확인하고, 애매하면 간단히 메모 고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