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난해 증여세 납부 금액도 공제 항목에 포함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난해 증여세 납부 금액도 공제 항목에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항목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비들입니다. 각종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로 납부한 금액은 사업과 관련이 있기 힘들고,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게 된다면 세금으로 납부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의 세목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했다고해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사건중 일부가 이게 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증여세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사례가 생길수있고 이로 인해 세금이 각각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19년도에 지출한 증여세 납부 금액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