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을 적용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신고시에 합산 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한도 있음)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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