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받는 법
증여세에서 신고세액공제라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시 걸린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상 신고세액공제 3%는 정기신고기한까지 신고를한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무신고시에는 적용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을 적용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신고시에 합산 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한도 있음)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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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에는 최종 계산된 상속세에서도 3%의 상속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전증여재산를 포함하여 계산된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 시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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