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는 추후 밝혀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나 증여세가 별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도 신고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추후 자금출처조사 또는 기타 세무조사시 문제될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자금출처조사를 예로 들면,
신고한 증여자금은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되는데요.
자금출처의 소명이 되지 않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함께 커지는 것입니다.
증여받으신 금액에 대해 무신고할 경우, 소명이 되지 않는 금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해당 증여에 대해서만 다루어지는 것이지만,
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해당 증여 외의 자금 입출금 등의 거래까지 국세청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굳이 이런 일을 만들 필요는 없지요.
이런 문제 가능성을 따져 봤을 때, 증여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두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