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직계존비속, 배우자, 기타친족 등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애곱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위탁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
하여 전자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