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증여해도 일정금액을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증여해도 과세를 물지 않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증여해도 일정금액을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증여해도 과세를 물지 않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경우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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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증여일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재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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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의 증여는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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