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개인들은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일반적인 개인들은 아마 평생 세무 조사 등을 받을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세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경우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랜덤하게 선정되기도 하고,
조사관이 검토하다 이상한 점이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매입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업계 평균 소득률에 맞춰서 종소세 신고를 한다면 위험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0.1%정도로 개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0.05%가량입니다.)
이중 60%는 정기조사, 40%는 비정기조사에 해당합니다.
정기조사란 4~5년간 조사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임의추첨을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조사를
의미하며, 매출이 급증하는 경우 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비정기조사란 이상거래 또는 세금포탈혐의가 존재할때 나오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비정기조사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이상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특허권양도
-그림렌탈
매출을 누락한 경우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개인사업자 위주로 기재하여 개인간 증여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못하였습니다.
궁금하신점이 개인간 증여에 관한건이라면 재질물 남겨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들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탈세의혹이나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그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은 크게 2가지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정기조사보다는 비정기조사의 사유가 있을때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는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나와있습니다. 제3항에는 비정기조사 사유가 나와있습니다.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이 외에도 여러 세법에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그 상속가액을 확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그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사유가 있다면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