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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체험장에 가서 강사님의 강의를 받고 강사료 지급하려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죠?

체험장에 오시는분들께 강습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강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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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계속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선생님들은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