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 신고 가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몇일 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약 10~15m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좌회전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상대 차량이 과속 상태로 갑자기 1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었고,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경고 및 항의 목적의 클락션 1회 및 상향등 점멸 약 10회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차량은 좌회전 진행 중 갑자기 급감속(약 60km/h → 20km/h)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 차량의 전방추돌방지장치가 작동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약 10초 뒤 상대 차량은 다시 한 번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클락션이나 상향등 사용은 없었습니다.
이후 상대 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라는 점을 이용해 약 20~30km/h의 저속으로 약 300m 구간을 지속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의 반복적인 급감속 및 급정거, 그리고 고의적으로 의심되는 저속 주행이 위협 또는 보복 목적의 운전 행위로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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