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 가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몇일 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약 10~15m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좌회전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상대 차량이 과속 상태로 갑자기 1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었고,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경고 및 항의 목적의 클락션 1회 및 상향등 점멸 약 10회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차량은 좌회전 진행 중 갑자기 급감속(약 60km/h → 20km/h)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 차량의 전방추돌방지장치가 작동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약 10초 뒤 상대 차량은 다시 한 번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클락션이나 상향등 사용은 없었습니다.

이후 상대 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라는 점을 이용해 약 20~30km/h의 저속으로 약 300m 구간을 지속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의 반복적인 급감속 및 급정거, 그리고 고의적으로 의심되는 저속 주행이 위협 또는 보복 목적의 운전 행위로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 차량이 이유 없이 급감속과 급정거를 반복하고 저속 주행으로 진로를 방해한 행위는 객관적인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보복운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량의 전방추돌방지장치가 작동할 정도의 급제동이 이어진 점과 이후의 지속적인 저속 주행은 고의적인 위해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향등을 여러 번 점멸한 행위가 사건의 단초가 되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바,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운전 미숙이 아닌 특정인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판단의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특수협박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확보하신 영상을 지참하여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시거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진행해보시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