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에서 우회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거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 신호를 지나쳐서 우회전을 진입해도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회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우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횡단의도를 보이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을 하도록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 원, 벌점은 10점입니다.
또한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에서도 횡단보도 우회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섬이란 교차로와 우회전 도로 사이에 있는 조그만 신호 대기 공간입니다.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작은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일시정지하고 서행하여 지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