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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박각시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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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이후 특례근로계약(1년)진행 시 사대보험 및 퇴직연금 처리

60세 정년이후 특례근로계약(1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 15일 이상 응시자 없을경우 특례계약 가능)

그럴경우에 사대보험 및 퇴직연금 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대로 별도처리없이 1년 더 근무하면되는지? 아니면 사대보험 입/퇴사처리 및 퇴직금지급 후 재가입을 진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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