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0세 정년이후 특례근로계약(1년)진행 시 사대보험 및 퇴직연금 처리
60세 정년이후 특례근로계약(1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 15일 이상 응시자 없을경우 특례계약 가능)
그럴경우에 사대보험 및 퇴직연금 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대로 별도처리없이 1년 더 근무하면되는지? 아니면 사대보험 입/퇴사처리 및 퇴직금지급 후 재가입을 진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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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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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따른 퇴직으로 4대보험 상실 신고 진행하시고 퇴직금 또한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과 연차휴가일수 산정 기간은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사대보험 입/퇴사처리 및 퇴직금지급 후 재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다 안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다 가능합니다. 별도 처리없이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정산해줘도 되고 일단 정년퇴직후 4대보험 및 퇴직금 정산후 1년 재계약 형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