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할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데 현재 회사에서 2개월째 임금체불중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요청하면 정상적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현재 회사에서 2개월째 임금체불중이라
다른회사로 면접을 보러갔고 11월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랑 경력증명서를 요구해서
사장님한테 퇴직처리 및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답장은 커녕 읽지도 않으시네요 ,, 거기다 2개월째 임금 체불중인것도 있어서 정상적으로 발급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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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더라도 경력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후에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도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지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대체 가능 서류로 제출이 가능한지 이직회사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