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 접수 시 받는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니며, 증빙 서류 없는 단순 접수 후 환불도 불가능합니다.
접수증과 수험표의 차이
접수증: 원서 접수 기간(8~9월)에 접수처에서 서류와 응시료를 낸 뒤 받는 '접수 완료 확인서'입니다.
수험표: 수능 전날(예비소집일)에 교부받는 서류로, 실제 수험번호와 시험장 배정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수능 시험 응시 및 수능 후 각종 수험생 할인 혜택에 쓰이는 것은 '수험표'입니다.
단순 접수 후 환불 가능 여부
단순 변심 환불 불가: 단순히 "시험을 안 보겠다"거나 "접수만 하고 취소하겠다"는 이유로는 환불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증빙 가능한 6가지 정식 사유만 가능: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납부한 응시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시험일을 포함하는 진단서/소견서 필요)
수시모집 최종합격 (수시 합격통지서 필요)
군입대 (군복무확인서 필요)
자격상실 (원서 접수 후 자퇴, 퇴학 증빙)
천재지변
사망
할인 혜택이나 기타 목적으로 "접수만 하고 환불받으면 된다"는 이야기는 잘못 알려진 유언비어이며, 정당한 사유 증빙 없이 미응시할 경우 응시료(37,000원~47,000원)만 그대로 날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