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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공손한풍금조169
공손한풍금조169

2009년도 가입한 실비는 청구하면 금액이 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2009년도 보험 실비 유지하고있는데요


이번에 상해로 무릎을 다치게 되서

병원에서 mr 찍어보자하더라구요

한쪽은 많이 아프고 한쪽은 좀 덜 아픈데요


병원에 있는 보험사에서

조회해보니까 100프로 보장되서

양쪽다 찍어봐도 될것같다 하는데

저야 양쪽 다 다쳤으니 찍어보면 좋지만

혹시나 많이 실비청구하면 나중에

보험료 상승이나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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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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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솜보험금 청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4세대실손에만 적용 합니다.

    이전 실손보험들은 청구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 제외하고는 개인이 보험금청구를 많이한다고해서 할증되는 부분이 아닌 그나이때의 전체 고객들이 청구하는 비율로 계산이되어 보험료가 할증되게됩니다.

    또한, 100% 보장이 되신다고해도 하루 통원비 한도가 있으니 검사금액이 큰경우 이부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측 무릎 관절 부상 일 경우는 보장가능할것입니다.

    다만 과잉진료 대상 추가 mri. 등 은 어렵습니다.

    보험료는 상승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2009년 기입하신 실손보험은 통원의료비 1일당30만원 한도내에서 5000원공제후보험금지급됩니다

    보험금을 청구 하엿다고해서 보험료가 할증되는것은 아닙니다

    진료잘받으시고빠른 완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