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 8년간 농사를 지은 농지를 자식 2명에게 50% 지분씩 증여를 하고 자식들이 3개월 내에 영농자경 조건을 갖추면 자식 1명당 1억씩 총 2억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8년간 농사를 지은 농지를 자식 2명에게 50% 지분씩 증여를 하고 자식들이 3개월 내에 영농자경
조건을 갖추면 자식 1명당 1억씩 총 2억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5년간 영농자경 필
요) 그런데 증여해준 부모님이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세액감면 받은 것은 다 무효가 되고 증여받은 제산
을 상속제산들과 합쳐서 다시 계산하게 되는 것인가요?
2. 만약 영농상속공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증여를 받고 세액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10년 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증여시 받은 세액감면은 취소되고 영농상속공제로 다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3. 영농상속공제 대상자가 아닌 상태에서 부모님이 8년간 농사지은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농지관련 상속세
는 감면없이 100% 내야하는 것이고, 상속 후 3년내에 양도할때 1억원의 양도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인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